국민 누구라도 우리부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 기관의 장이나 당해 기관의행동강력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(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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